발급 절차
- 증명서 발급은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하는 게 원칙이며, 환자 정보보호를 위해 신분증 지참 후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모든 서류 발급 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하여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/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진단서/소견서/진료의뢰서의 경우 진료과에 신청 및 담당 원장님의 승인이 필요하며, 그 외 서류는 발급절차가 병의원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의료법 제 17조(진단서 등)에 의거하여, 진단서/소견서의 경우,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능 하며, 환자본인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모든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며, 진료받으신 해당 병의원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발급 시 구비서류
모든 서류 발급 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하여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/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.
| 수령자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환자본인 | 본인 신분증 |
| 친족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| 신청인 신분증 |
|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그 외 관계 확인 가능 서류 | |
| 환자의 자필 동의서 | |
| 지정 대리인 | 신청인 신분증 |
| 환자의 신분증 사본 | |
| 환자의 자필 동의서 | |
| 환자의 자필 위임장 | |
| 환자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 무능력자 | 신청인 신분증 |
|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그 외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| |
| 사망사실 확인서류 의식불명 확인진단서 행방물명 확인서류 의사 무능력자 확인진단서 |
- 관련 근거 :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(기록 열람 등의 요건)
- 만 14세 미만 환자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 등 자필 작성 서류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, 가족관계 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합니다.
- 신분증의 경우 사진이 함께 있는 신분증만 가능합니다.
증명서 발급 수수료 안내
| 제증명수수료 | 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분류 | 항목 | 진료비용 등(단위:원) | 최종변경일 | |||
| 명칭 | 원내코드 | 구분 | 비용 | 특이사항 | ||
| 제증명수수료 | 일반진단서 | 진단서 | 10,000 | 상병명 유 | ||
| 제증명수수료 | 장애진단서 | 장애 | 15,000 | 신체적장애 상병명 유 | ||
| 제증명수수료 | 병무용진단서 | 병사진단서 | 20,000 | 상병명 유 | ||
| 제증명수수료 | 상해진단서 | 상해진단서 | 3주 미만 | 100,000 | 상병명 유 | |
| 제증명수수료 | 상해진단서 | 상해진단서 | 3주 이상 | 150,000 | 상병명 유 | |
| 제증명수수료 | 영문진단서 | 영문진단서 | 일반진단서 | 20,000 | 영문 상병명 유 | |
| 제증명수수료 | 입퇴원확인서 | 입퇴원 | 확인서 | 3,000 | 상병명 유 | |
| 제증명수수료 | 수술확인서 | 수술확인서 | 확인서 | 3,000 | 상병명 유 | |
| 제증명수수료 | 진료확인서 | 진료확인서 | 확인서 | 3,000 | 상병명 유 | |
| 제증명수수료 | 진료의뢰서 | 진찰료 산정 | 상병명 유 | |||
| 제증명수수료 | 일반소견서 | 소견서 | 10,000 | 상병명 유 | ||
| 제증명수수료 | 의무기록차트복사(1~5장) | 차트복사 | 1~5매 | 1,000 | 1매당 | |
| 제증명수수료 | 의무기록차트복사(6장이상) | 차트복사1 | 6매 이상 | 100 | 1매당 | |
| 제증명수수료 | 의무기록차트복사(USB) | 차트복사3 | USB | 10,000 | USB 금액 포함 | |
| 제증명수수료 | 의무기록재발행 | 재발행 | 1,000 | 각 서류당 | ||
| 제증명수수료 | 진료비 상세내역서 | 무료 | ||||
| 제증명수수료 | 진료비 납입확인서 | 무료 | ||||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