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급 절차

1

내원 접수

2

진료과에
증명서 신청

3

원무과에서
신청서 작성

4

수납 후
증명서 수령

  • 증명서 발급은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하는 게 원칙이며, 환자 정보보호를 위해 신분증 지참 후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모든 서류 발급 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하여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/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.
  • 진단서/소견서/진료의뢰서의 경우 진료과에 신청 및 담당 원장님의 승인이 필요하며, 그 외 서류는 발급절차가 병의원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의료법 제 17조(진단서 등)에 의거하여, 진단서/소견서의 경우,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능 하며, 환자본인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  • 모든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며, 진료받으신 해당 병의원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
발급 시 구비서류

모든 서류 발급 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하여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/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.

수령자구비서류
환자본인본인 신분증
친족배우자
직계존속비속
배우자의 직계존속
신청인 신분증
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그 외 관계 확인 가능 서류
환자의 자필 동의서
지정 대리인신청인 신분증
환자의 신분증 사본
환자의 자필 동의서
환자의 자필 위임장
환자사망
의식불명
행방불명
의사 무능력자
신청인 신분증
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그 외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
사망사실 확인서류
의식불명 확인진단서
행방물명 확인서류
의사 무능력자 확인진단서
  • 관련 근거 :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(기록 열람 등의 요건)
  • 만 14세 미만 환자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 등 자필 작성 서류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, 가족관계 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합니다.
  • 신분증의 경우 사진이 함께 있는 신분증만 가능합니다.

증명서 발급 수수료 안내

제증명수수료
분류항목진료비용 등(단위:원)최종변경일
명칭원내코드구분비용특이사항
제증명수수료일반진단서진단서10,000상병명 유
제증명수수료장애진단서장애15,000신체적장애
상병명 유
제증명수수료병무용진단서병사진단서20,000상병명 유
제증명수수료상해진단서상해진단서3주 미만100,000상병명 유
제증명수수료상해진단서상해진단서3주 이상150,000상병명 유
제증명수수료영문진단서영문진단서일반진단서20,000영문
상병명 유
제증명수수료입퇴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3,000상병명 유
제증명수수료수술확인서수술확인서확인서3,000상병명 유
제증명수수료진료확인서진료확인서확인서3,000상병명 유
제증명수수료진료의뢰서진찰료 산정상병명 유
제증명수수료일반소견서소견서10,000상병명 유
제증명수수료의무기록차트복사(1~5장)차트복사1~5매1,0001매당
제증명수수료의무기록차트복사(6장이상)차트복사16매 이상1001매당
제증명수수료의무기록차트복사(USB)차트복사3USB10,000USB 금액 포함
제증명수수료의무기록재발행재발행1,000각 서류당
제증명수수료진료비 상세내역서무료
제증명수수료진료비 납입확인서무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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